고강도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1등급’ 유지를 목표로 본격적인 청렴시책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의창구청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4일에 걸쳐 구청과 본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소속 공무원 75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찾아가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김성호 시 감사관 주재로 열린 이번 청렴 순회교육은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더 강도 높은 청렴의지 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된 것이다.
김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 대해 이해를 돕고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반성과 분석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청렴과 헌신’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이며 청렴 창원 이미지 제고는 시의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 청렴을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자치단체 시부(市部) 중 종합청렴도 전국 1위에 선정된 시는 청렴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4000여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청렴과 헌신’의 시정방침에 걸맞은 ‘대한민국 으뜸 청렴도시 창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친절 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 처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도 모두 부정부패 범위에 포함시키고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해피콜’ 실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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