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매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 수출용패류 생산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가 미국패류위생계획(NSSP)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패류수출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지정해역은 전국 7곳 3만4435ha로 그중 경남도가 75%(5곳ㆍ2만5849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2호 해역 생산 패류(굴)가 미국 내 수출되고 있어 유일하게 해역관리 점검을 받게 되었다.
도는 패류위생협정에 따른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지정해역 오염원과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 대비해 지난달 6일부터 통영 현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지정해역 주변에 바다공중화장실, 가두리어장 화장실, 선박용 이동화장실, 주요 항포구 화장실 등 오염원이 수출패류 생산 지정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재점검과 관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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