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년도의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을 환경부에 보고(이하 제조 등의 보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 1531곳이 이번 ‘제조 등의 보고’ 대상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오는 6월30일까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2016년도에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신규화학물질과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입력ㆍ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각 권역별 교육일에 참석해 현장에서 등록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제조 등의 보고’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면 된다.
‘제조 등의 보고’는 국내에서 제조ㆍ수입ㆍ판매되는 신규화학물질과,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화학물질관리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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