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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신대철 페이스북> | ||
고(故) 신해철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K모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고 신해철의 동료가수 신대철의 글이 재조명됐다.
신대철은 과거 신해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를 떠나보내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만 해철아 복수해줄게”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신대철은 “병원의 과실이 명백해 보인다. 문 닫을 준비해라. 가만있지 않겠다”며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씨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아내 윤희원 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씨를 형사고소했으며,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 액수를 45억2천여 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K씨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내 윤씨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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