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나, 축산농가에서는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부담과 건폐율 초과, 구거ㆍ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이행강제금 50% 감면, 건축사협회와 설계비 감면 협의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무원이 축산농가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건의사항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무허가 축산농가 366농가 중 특례기간내 적법화 대상인 150농가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는 관련법 등에 따라 여러 부서(건축과ㆍ환경정책과 등)가 연관돼 있고 다양한 문제해결이 요구되어 관련부서, 건축사협회, 축산단체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키로 했다”며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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