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물가 상승·행락철 물가안정 종합대책회의 개최

최성일 기자 / csi34640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11 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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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물가 모니터링·지도 단속
해운대등 해수욕장 7곳·공원 집중 실시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가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행락철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12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물가상승 및 행락철 물가안정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물가안정 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행락철 물가관리 중점기간(6월19일~ 8월31일)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점관리 품목(20개)에 대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 추진을 통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감시활동을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 송정 등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 공원 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바가지요금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업주의 자율적 참여유도로 건전한 여름 휴가문화 조성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준비단계(6월19일~7월2일) ▲실행단계(7월3일~8월31일)로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준비단계에는 ▲해수욕장 주변 및 관광·행락지역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피서용품, 기념품 등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 실시 ▲행락지 입구 물가안정 홍보 입간판 또는 현수막 설치,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벽 등에 가격표 게시 ▲시민단체·번영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 합동캠페인 등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본격 피서철에 속하는 실행단계에는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해변 행정봉사실, 인근 행정기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련부서 통보 ▲시 및 구·군 관련부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편의 도모 및 전국 각지에서 몰려 올 피서객들이,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다시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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