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사전발급제는 건물의 신축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그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물보존등기 해야 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인터넷 및 온라인 이용 취약계층에 행정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08년도부터 사용승인서 교부시 건축물대장을 발급,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이다.
시는 건물 보존등기용, 취득세 자진 신고용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건축주에게 우편 발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 E-mail, SMS(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를 알리고 있다.
건축물대장 사전발급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와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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