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33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50억원 등이다.
이번 지원은 조선사의 구조 조정과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대기업 사내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사내협력업체까지 확대 지원해 조선업종 사내협력업체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지원에 따라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인 3곳(소매·음식·숙박업) 업종 모두 하반기부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은 지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 업체당 4억원, 100만달러 이상 직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의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0~19일 울산경제진흥원(1층 기업 민원처리센터),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기술혁신자금),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울산북지점(경영혁신자금)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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