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창원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B모 직원 등 비위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도민이 신뢰하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3월1일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 가동해 소속 전 교육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회계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비위 건은 도교육청 사이버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불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해 적발됐다.
A고등학교 B모 직원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을 상환하다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부 반환하는 방법으로 총 2억7273만9770원의 공금을 횡령, 유용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전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감과 동시에 감사 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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