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2019년 1월 PLS제도 전면시행

최성일 기자 / csi34640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2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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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 "농약 사용 주의" 당부

[함안=최성일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 이하 농관원)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가 2019.1.1.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6.12.31.부터 1차적으로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던 PLS가 2019.1.1.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부추에 미등록된 농약인 터부코나졸(Tebuconazole)을 사용해 0.2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 시행 전에는 국제기준인 Codex기준을 0.7ppm을 적용해‘적합’판정되었으나, PLS제도 시행 후에는 일률기준인 0.01ppm을 적용하여‘부적합’으로 판정 되어 폐기 또는 출하연기 될 수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농약관리법에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관내 농산물 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아울러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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