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ARS 간편납부 확대

최성일 기자 / csi34640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21 1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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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적용

[양산=최성일 기자] 경남 양산시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 뿐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일반세외수입까지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세외수입 분야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해 5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기존 지방세만 가능하던 ARS 조회·납부 서비스를 5월 중 세외수입 납세자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ARS 간편납부시스템에 전화해 개인정보 동의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과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ㆍ신용카드ㆍ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결제 후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수신 가능하며, 업무시간 내에는 담당자 연결 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오정곤 양산시 징수과장은 “ARS 간편납부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은행 방문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가 간편하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납부할 수 있어 납세편의가 개선되고 세수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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