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확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 2017년 귀속 법인소득세 대한 지방소득세로,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이며, 2018년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이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우편신고 또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김동혁 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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