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구 “‘4인 이하 사업장’도 최대 노동시간 적용을”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03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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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한 노동자에 제도 미적용은 모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최근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통과됐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성구 변호사는 3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016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노동자가 358만7000명에 이르고 월 평균 임금이 138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25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또 이분들 중 유급휴가를 가는 비율이 24%,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비율이 15%로 전체 근로자 평균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는 20년 전 1998년에 개정된 조항인데, 개정되고 그 다음해인 1999년에 해당 조항인 근로기준법 11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영세한 사업장은 지급능력이 부족하고 정부도 근로감독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피고용인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회사의 규모도 작은 게 아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예가 드물다”며 “2012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독일, 프랑스가 종사자수에 따라 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예가 있을 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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