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생명로」라는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업무로는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소방기본법 제21조, 2018.06.27. 시행)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차량 조치(동법 제21조의2, 2018.08.10. 시행) ▲ 소방용수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강화 ▲「소방차 길 터주기」시민 참여 홍보 ▲양산시청, 양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업 등이 있다.
한편, 단속 강화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옥외전광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소방차 동승체험을 통한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종성 양산소방서장은 “소방출동로 확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시민들이 소방관련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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