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김해시 전체 지하수 7044공 중 우선 3개면(생림면ㆍ상동면ㆍ대동면)지역 1721공이며, 소유자, 위치, 이용유무, 이용량, 용도 등을 지하수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약 86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에 제외된 다른 지역의 지하수 5300여공은 2019년부터 지역별 관정수를 고려해 연차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지하수 현황을 토대로 행정시스템을 정비하고 사용량이 없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오염 방지를 위해 원상복구(폐공)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부터 지하수 원상복구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으로 방치공 원상복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실태조사 및 주민신고를 통해 파악된 미사용 방치공 90공을 원상 복구하고 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지역의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바라며, 조사지역외에도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주변에 감춰진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시청 하수과 지하수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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