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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
17일 미모의 여성 유튜버가 자신이 과거 모델 시절에 당한 성추행 사건을 고백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중이다.
이날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압도된 분위기에서 겁먹은 채로 자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다수의 남자들과 걸어잠긴 문 그리고 반나체인 나 밖에 없으니깐요.”라며 피해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지승재 사회문화평론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본인의 동의없이 누드 사진을 온라인을 통래 유출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음란물유포죄에서 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게 하여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불법 유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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