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표준협약서 안쓰면 ‘과태료 2배’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03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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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 피해자 ‘이민호’ 비극 막는다
6개 사항 미준수땐 고용부·교육부 장관이 부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교육부가 현장실습생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산업체가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아울러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1차(15만원→30만원) ▲2차(30만원→60만원) ▲3차(60만원→120만원) 모두 종전 대비 2배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가 표준협약서 가운데 6개 중요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교육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관련 내용의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고용부 장관이 과태료를 매긴다.

향후 새 시행령은 오는 8월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28일 시행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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