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본 조사는 함안지역 사업체의 인력수급 현황 및 근로환경 등의 종합적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내 고용현황 진단 및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조사 기준시점은 지난 1일이며, 조사대상은 상용직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역내 모든 사업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 기본사항, 일반현황, 체감경기 및 매출상황, 인력수급 현황, 근로환경, 회사경영실태 6개 부문·10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 승인통계로,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은 엄격히 보호된다.
군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확한 통계가 중요하므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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