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월경 특허청에 출원한 태화강지방정원 십리대숲 간벌(솎아내기) 대나무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제작한 ‘대나무 울타리’ 디자인의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나무 울타리’는 전남 담양군 죽녹원, 경남 거제시 맹종죽테마파크 등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X자’ 대나무 배열과 녹색끈 매듭 등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다.
특히 매년 태화강지방정원 십리대숲에서 간벌되는 대나무(7만~8만본)를 재활용해 십리대숲 주변 울타리로 제작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에 등록한 ‘대나무 울타리’에 대해 십리대숲 내 안내판을 산책로에 설치해 시민들 및 방문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태화강지방정원 십리대숲 현장견학 등 벤치마킹 사례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울타리 제작방법 등 기술자문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디자인 등록이 완료된 십리대숲 대나무 울타리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맞물려 울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직무발명’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울산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울산시의 산업발전 기여를 위해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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