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최고 720만원… 국민연금比 3배 이상 높아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22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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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국감에 자료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고 수령액이 5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최고 수급액은 월 200만원을 겨우 넘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720만원이나 된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월 240만원에 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보다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968명이고, 1인당 평균 월 24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며,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720만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차지했다.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 4위(701만원)는 전직 서울대 학장으로, 총 4명이 월 700만원 이상을 받았다.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모두 39년 1개월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고자 단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산정됐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0돌을 넘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877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258만4896명, 여자 188만5981명이다.

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으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데다 낸 보험료가 적었기 때문이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돼 불입한 보험료가 많은 데다 가입 기간도 길어서 연금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연금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369만6161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9545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70만5171명이었다.

월평균 연금액 별로는 10만원 미만 2만5971명, 10만∼20만원 104만6876명, 20만∼30만원 123만8680명, 30만∼40만원 75만5692명, 40만∼50만원 44만6159명, 50만∼60만원 26만9194명, 60만∼80만원 31만1760명, 80만∼100만원 18만3472명 등이었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만3073명이었고, 200만원 이상은 9명이었다.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월 204만555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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