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한 사실확인과 정비계획 점검을 위해 11월5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시ㆍ군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점검의 대상은 2016년 전수조사시 파악된 도내 도로변 불법광고물 189곳이며, 그 중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98곳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잘못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현황을 재확인토록 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자체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심제고 및 효율적 방안모색을 위해 11월2일 시ㆍ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해 단계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주요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현황에 대해서도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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