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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의원 | ||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9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특허공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특허사용에 대한 감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서 최근 2년간 도내 시·군 감사결과 신기술 공법 적용 부적정으로 지적한 건수가 2015년에 2건, 2016년에 4건, 2017년 8건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공사업무 담당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신기술 적용 시 감사의 타깃이 되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적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항만, 상·하수도 공사 등에 지금도 20년이 지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성이 향상된다며 전남도는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신기술 공법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를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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