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농인턴제ㆍ취농직불제등 영농정착 적극 지원
[창원=박광석 기자] 경남도는 2019년 농정예산을 청년·여성농업인 육성과 농산물 수급조절 및 지역푸드플랜 마련 등으로 농촌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2019년도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핵심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날로 비중이 높아지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농업을 직업으로 희망하는 청년들이 더욱 쉽게 농업분야에서 취업하고, 생활안정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19년부터 도는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20명),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100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250명)을 추진한다.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은 정부 지원(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제외 연령대인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 청년들이 농업법인 등에 취업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급여의 50%(최대 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들도 ‘청년 취농직불제’ 사업을 통해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후계농 육성자금과 귀농창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첫 사업 시행년도인 2019년에는 250명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CEO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농산물가공, 농산물 판매 온라인 몰 운영과정’을 마련했고, 연간 4200만원을 투입해 매년 여성농업인 50명을 전문 농업경영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도의 실정에 맞게 마을과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도내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씩 지원되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와 앙파 등 도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0~300원씩 농가당 평균 80만원 정도 지원된다.
또 도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친환경 쌀을 공급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등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푸드플랜을 추진한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를 12월부터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급식분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푸드플랜 담당을 농정국 내에 신설하고 경남교육청과의 업무협조, 인사교류 등을 통하여 먹거리 선순환 구조의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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