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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
‘원조 한류스타’ 보아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가수 보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해외지사 직원의 통관 절차 부주의로 인한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으로 지난 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확산되고 있다.
이날 보아의 졸피뎀 반입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날 보아의 졸피뎀 반입에 대한 의혹은 정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 보아의 품성과 이미지를 고려할 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보아의 졸피뎀 반입 관련 기사에 진실 공방을 제기해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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