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구매때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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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행사이다.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월곡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6곳이며,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의 30%(구매금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만7000원 이상 → 2만 원 환급)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1인 최대 2만 원 한도로 제공한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의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라며 “높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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