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소득안정자금 신청 시작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04 0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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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전 입사자로 공고일(8.3.) 기준 법인택시 기사 1인당 정부지원금 80만 원 지급
8.3.~8.13.까지 접수… 전국 최초 방역 택시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단비’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올해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앞선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 요건만을 확인한다.

신청은 오는 8월 13일까지로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명단 등을 기간 내에 부산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부산시 택시운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의 소속 운수종사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부산시로 직접 제출하면 되고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월급명세서) 등을 부산시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최초 코로나19 방역 택시 운영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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