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자은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일부 주민권리 배제 논란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02 0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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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조례, 기본권리 보장 외면 지적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지역에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풍력ㆍ태양광) 추진 과정에서 주민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신안자은면 고장리 소재 신안에너지의 풍력시설물과 임야 고장리산 262-12, 262-3 간 거리는 불과 몇십미터에 불과했지만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소유주에게 기본적인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은주민 참여풍력발전의 경우 개인(법인)소유의 임야(262-1)와는 불과 100여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풍력시설물이 시설되고 있으나 군은 70m가 넘기 때문에 별도 설명이나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 주민참여 풍력이란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법인 소유의 임야 3필지는 현재 조경용 나무가 식재가 돼 있으나 우람한 풍력시설물이 주위에 둘러싸여 사실상 개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할 지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한 주민 A씨는 "비록 일정 거리를 둔 축사이지만 인근 시ㆍ군지역에서 실제로 돈사나 우사에서가축들이 정상적으로 출산되지 않은 변이 현상이 발생해 이 또한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현상이란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추후 발생 여부에 대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전남 신안군이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이익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도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군은 지난 2018년 8월6일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재생에너지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2030년 목표량 48.7GW 가운데 신안군 신청량이 4.5GW로 약 9%에 이른다는 점도 소개도 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막대한 개발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 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조례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일부 풍력발전 인허가 준공 과정에서는 오히려 주민과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들의 권리는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제외 돼 반발을 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법적 문제는 없다면서 사정 주민들과 논의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어 준공처리를 했다”며 “이미 진행된 준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은 곤란하다”고 말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유주에 대한 권리에 대한 관심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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