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방 의료불균형 해소 ‘지역의사 양성 제정법’ 대표발의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28 1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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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해소 목적
지역의사 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10년간 의무복무 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국회의원 김원이(전남 목포)
[목포=황승순 기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27일, 지역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의사제도는 지난 23일,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료정책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하여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전제한 뒤 ”지역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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