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ㆍ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회수돼 시민의 건강이 보호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지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스탠드형 주유소 기준 주유노즐 최대 8기까지 ▲1년 조기 설치 사업장 480만원 ▲2년 조기 설치 사업장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26일부터 5월4일까지 기후변화대책과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