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6개 지역 일대 軍 소음 피해 보상··· 月 최대 6만원 지급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07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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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순차적 신청 접수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2월28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도 피해보상금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2025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지난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올해 신청하면 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역내 소음 대책 지역은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수석동, 석남동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이다.

주민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 소음 포털시스템에서 거주지 주소의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장소는 총 6곳으로 시청 2청사에 있는 기후환경대기과, 음암면 주민자치센터는 2월 28일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고북면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해미면 행정복지센터는 19일부터 23일까지, 수석동 주민자치센터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석남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2일부터 6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기간내 지역접수처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후환경대기과와 음암면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돼 최대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5월 중 서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자들은 재심의 후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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