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셋째자녀 이상 출산산모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충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산후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전액 소진시 지원되며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 회복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의 경우 소급 지원되며 12월31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진료확인서(의료기관-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내용 기재 필, 한방-산후풍 등 상병명 기재필),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홍성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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