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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선 위원장(목포5) |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고령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의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삶을 결정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움을 받는 수준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 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 하고 있지만, 공공후견인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전라남도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선 위원장은 “성년 후견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도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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