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기 수질검사 대상은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수질검사 실시 및 기록보관 의무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하수시설물 주변을 청소하여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수질검사 결과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재까지 정기적인 수질검사 이행의 필요성 및 미 이행 시 자연환경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 군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앞으로 군민들이 수질검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모두가 안전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현세대의 협조와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올해 분야별 주요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22/p1160279175155979_90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강도 주차장 정비계획 안정화 단계](/news/data/20260121/p1160278837266287_320_h2.jpg)
![[로컬거버넌스] 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 새해 구정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19/p116027880947002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공간·교통 분야 혁신 박차](/news/data/20260118/p1160285211793310_62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