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전동킥보드 주행 허용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20-12-11 1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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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공유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직접 사서 타는 것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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