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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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조사는 25일부터 10월5일까지 다소비 또는 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축수산물 유통·가공업소, 재래시장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무표시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이윤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내 부정·불량식품 제조·생산 및 유통·판매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기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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