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올해 해남군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영농·교육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총 7개 사업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며, 일부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1월 신청 사업은 '주거분야' 이사비용 지원사업 (70만 원 한도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000만 원 지원), '영농분야'는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사업(100만 원 지원), 임대농지 임차료 지원(한도 내 최대 50%지원),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1,800만 원 보조), '교육분야'는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50만 원 3회), 귀농‧귀촌 우수마을 육성 지원(2400만원 보조) 등이 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임대농지 임차료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한도 내 최대 50% 임차 료를 지원함으로써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소득 기반 마련을 돕는다. 또한, 귀농·귀촌 우수마을 육성 지원을 통해 공동 생산시설 조성과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사업별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남군청 및 귀농귀촌 희망센터 누리집,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단순한 전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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