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제공 |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은 2인 1조로 유흥·단란업소, 일반·휴게음식점 880개소와 이·미용업소, 목욕장 192개소 등 총 107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일반·휴게음식점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단란업소는 22시 이후 영업 중단 △목욕장·이용·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목욕장의 경우에는 음식섭취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업소에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사항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