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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제공 |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은 2021년도 전기요금보조사업 1600백만 원, 영광군 기본지원 사업계획(안) 39건 3796백만 원, 고창군 기본지원 사업 계획(안) 19건 607백만 원이다.
금번 의결된 사업계획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보조 사업은 1,600백만 원의 사업비로 한빛원전 5km 반경 읍면인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거주하는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영광군과 고창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학금 등 육영, 소득증대, 주민복지, 공공시설, 사회복지 등을 시행하게 된다.
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전력판매량에 비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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