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접수·지원…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영세사업장 영업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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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방역물품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12일) 기준 광주시에 사업장이 등록된 소상공인이다. 단, 편의점, 약국, 보건업 등 방역물품(비접촉식 체온계, 마스크)을 제조, 유통·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되며,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각 사업장에 지원되는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은 ▲KF94 방역마스크 300개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 1개를 포함한 KF94 방역마스크 200개 중 선택해 신청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12일부터 11월30일까지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을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이번 방역물품 지원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종천 시 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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