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접객업소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내 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규제 완화로 인한 식품접객업소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용 규제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때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며, 1.5~2.5단계에는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나 고객 요구가 있을 시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상황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임창복 군 환경축산과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로 1회용품을 무조건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늘었다”며 “충분한 세척과 소독을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다회용 컵 및 개인 컵을 사용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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