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시 접수

강승호 / ks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04 15: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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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강승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과 등록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이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곡성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신청 및 철회가 불가능하다. 다만 본인에 한해서는 신청 이후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군 보건의료원에는 22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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