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신청
내달 중 1인당 50만원 지급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공연, 전시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2차 긴급 복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1차 지급 당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지 못한 예술인과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실제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6월30일 현재 전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오는 27일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한 자를 비롯해 국ㆍ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과 1차 때 이미 지원받은 예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남도와 시ㆍ군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시ㆍ군 문화예술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남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신청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10월 말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전남지역 예술인은 1658명으로, 지난 8월 1차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 당시 등록된 예술인 수보다 876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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