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부터 정상요금 적용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 지난 9월21일부터 적용해 온 교통카드 한시할인 요금을 새해부터 정상 요금으로 적용한다.
이로 인해 새해 1월1일부터는 교통카드 이용시 일반인은 1250원에서 1400원, 중ㆍ고생은 9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되고, 초등생은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시내버스 요금은 전남도의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ㆍ요율 조정 및 적용기준에 따라 지난 9월1일부터 일반인이 1350원에서 1500원, 중ㆍ고생이 1000원에서 1200원, 초등생이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교통카드 사용시 100원 만 할인되는 것을 인상 전 요금의 할인요금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추가 할인 적용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할인 된 시내버스 요금이 환원되지만 친절도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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