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허가 없이 사용한 시유재산에 설치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변상금 3700만원을 부과해 징수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산정기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공유재산상에 설치된 송전탑과 선하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해야 한다.
시는 한전으로부터 송전탑 등 편입 토지 목록을 제출받아 지난 5개월간 자체적으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지적 공부 열람,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또는 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94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 전남도내 최초의 세외수입 징수사례로 기록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800만원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