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거리 상관없이 적용
조도ㆍ저도지역 주민들 혜택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요금제는 조도면과 진도읍 저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거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0원만 내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군 자체 지원 사업이다.
육지에 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 섬 지역 해상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따라 8340원 미만인 구간에 대해 50%, 그 이상의 구간은 최대 5000원까지만 요금을 지불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최근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요금제 시행으로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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