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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이달(7월)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식당·카페, 유흥시설, 목욕장 등)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주·야간 특별 방역점검 / 사진=영암군 제공 |
점검대상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목욕장 등이며 4개반 8명의 점검반이 주·야간 특별방역 점검하고, 수시 문자 발송을 통해 업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9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마스크착용, (전자)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 업종별·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개편된 거리두기로 예방접종 완료자(14일 경과)는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완화된 방역지침에 업주와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해이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 단속·방역 수칙 안내로 경각심을 높여 감염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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