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ㆍ면사무소에서 별도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된다.
또한 8월 신규 보호 자격 취득,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 지연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9월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열 군 주민복지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 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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