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개선 건의,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종 다양화로 배후단지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확대로 수출증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하역·환적·보관 등 부산항의 우수한 항만 물류기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ㆍ가공 분야 기업의 유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고품질 기능성 가공식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농림축산물 제조ㆍ가공 업체들이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오늘 통과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이러한 업계 건의와 부산시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ㆍ가공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이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하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2023년 준공 예정인 부산신항 남측 배후단지를 비롯한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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