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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자 도의원(무안1) |
조례안은 진로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지원 전문 인력 배치의 근거를 보완했으며 진로 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했다.
이혜자 의원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의 부족과 진로전담교사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진로교육은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학생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적성, 흥미, 능력 등이 포함된 객관적 이해가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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