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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는 전남-경남 간 현행 해상 경ㄱ케 유촉구 성명 발표(출처=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
황금영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장은"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현행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어업인이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이용해 온 바다를 경상남도에서 해상경계선을 변경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양 도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전남해역은 어업인 5,000여명, 어선 2,000여척이 조업을 하는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큰 해역이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은 그동안 관습적으로 인정해온 현행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등거리 중간선을 도 경계로 요구하면서 2015년 12월 24일 경상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이다.
만약, 경상남도의 요구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져 해상경계선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동안 상생을 강조해온 양 도의 관계는 악화될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연안 시·군 간 무리한 해상경계선 재획정 요구 난립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황금영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장은 “국민 대화합과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면서, “우리 도 사회단체는 도민과 함께 현행 해상경계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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